월세 환급 가이드

월세환급 자격조건

  • 01 소득 요건

    · 근로자라면 연봉 8,000만 원 이하 여야 해요

    · 사업자라면 소득 7,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

  • 02 임대차계약 조건

    ·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, 세대원도 가능해요
    (단, 세대주가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)

    ·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가 같아야 해요

  • 03 주택 요건

    ·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집이거나,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이어야 해요

    ·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돼요

  • 04 월세 납부 요건

    · 월세를 계좌이체, 현금영수증, 자동이체 등으로 내고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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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 경정청구

  • 01홈택스 로그인
  • 02상단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
  • 03근로소득 신고 → 경정청구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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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속년도 및 기본정보 입력

  • 01환급받을 월세의 귀속년도 조회버튼 → 다음 이동
  • 02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화면 → 다음 이동
  • 03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 → 휴대폰번호 입력 → 저장 후 다음 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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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공제금액 입력

  • 01세액공제표 71번 계산기 버튼 실행
  • 02증감 입력창에 귀속년도에 납부한 총 월세액 입력(ex. 월세 50만원 *12개월 = 600만원 입력) -> 계산하기 → 적용하기
  • 03맨 아래 환급받을 계좌 입력 ->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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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 제출하기

  • 01신고내용 → 경정청구 이유 → 세액공제 - 기타 선택 → 월세공제누락 입력
  • 02맨 아래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 클릭
  • 03입력 내역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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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 제출하기

  • 01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중 창에서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→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→ 증빙서류 제출 버튼 클릭
  • 02오른쪽 아래 첨부하기 버튼 클릭 → 파일선택 → 부속서류 제출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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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지방소득세 세액공제

  • 01상단 신고내역 조회 탭 → 조회하기 → 지방소득세(빨간색) 클릭 →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
  • 02신고서에 본인 인적사항 및 휴대폰 번호 기재 → 하단 신고하기 버튼 클릭